AI 분석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원기관 현황을 직접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입지 자체에 대한 조사만 허용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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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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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한 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한 투자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통계 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되며, 이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단지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증대되어 정책 수립의 근거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