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회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3위 수출국으로 성장했지만, 부처별로 산재된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와 수출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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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내용: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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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해 현재 100억 달러를 돌파한 화장품 수출 규모의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화장품 사용 안전성이 향상된다. 부처 간 업무 조율 강화로 화장품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