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물의 설치 전에 전파 간섭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풍력발전기 같은 대형 구조물이 급증하면서 군 레이더와 항공 통신망에 심각한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제도는 사업 허가 이후 뒤늦게 드러나는 전파 간섭 문제로 인한 사업 변경이나 중단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설치 전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시 사업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전파 영향을 검토했다면 중복 평가를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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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효과: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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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형 시설물 설치 사업자는 전파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 등과의 중복 절차 방지로 인허가 과정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전 평가를 통해 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던 전파 간섭 문제로 인한 사업계획 전면 수정이나 무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대형 시설물 설치 시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 국방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전파 간섭 문제를 사전에 평가하여 국방력 유지와 통신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