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고위험군만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담당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리 공백을 줄이고 전자감독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로 인해 보호관찰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사법 행정 예산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재범 방지 및 국민 안전 보호가 강화되며,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