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재단은 전통건축뿐 아니라 국가유산 수리와 감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명칭이 업무 범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확대된 명칭을 통해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을 제대로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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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효과: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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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단의 명칭 변경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이나 예산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재단의 업무 범위와 기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회 영향: 재단 명칭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에 대한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한다. 이는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