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의사 등 의료인만 신고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면서 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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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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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와 신고 관련 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고의무자 확대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 발견 및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