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 수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요청하도록 해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완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보다 실질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헌법 심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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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효과적인 헌법 재판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서도 그 심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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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관련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업무 증가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의무화와 진행 중인 재판·소추·범죄수사 사건의 자료 제출 허용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되고 헌법질서 수호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