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을 선택하기 쉽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했지만, 혼인신고 때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하되, 정해진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중재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은 모두 같은 성을 유지하도록 해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맞췄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에서 남녀의 평등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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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 효과: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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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출생신고 절차 관련 행정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성과 본 결정 청구 처리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 시점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 시기를 확대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성을 강화한다. 동일 부모의 자녀들은 같은 성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여 가족 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