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의 하도급 납품 적발 시 모든 제품이 아닌 해당 제품만 구매확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부 제품에서 하도급 위반이 발견되면 그 중소기업의 모든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했는데, 이는 위반하지 않은 제품까지 영향을 받게 돼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같은 위반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1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만 전체 제품 취소를 적용하며, 경중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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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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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반 제품에 한정된 직접생산 확인 취소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기회를 보호한다. 동시에 과도한 제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완화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일시적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위반 시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존속을 보호한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차등적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