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 업무를 실제 운영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사와 항만운영사를 통해서만 감시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시설 관리 체계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 왔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과 항만의 방사능 감시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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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 효과: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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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공항·항만의 감시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한다.
사회 영향: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체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방사선 안전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