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원자력·화력발전소에만 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같은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석유·가스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유류와 천연가스 판매로 걷힌 세금은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돼 지역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사업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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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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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하여 해당 시설 소재 시·군의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사회 영향: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natural가스 제조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확충되어 주민 안전 및 환경보호 사업이 강화된다.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 형평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