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가정 내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친족 간 절도, 사기 등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에 따라 처벌하되, 피해액이 크거나 약자를 이용한 범행은 처벌하도록 했다. 친족 간 유대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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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 내용: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 효과: 2020헌마468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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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사법 절차의 운영 방식 변화에 관련된다. 다만 친족 간 재산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법부의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강화한다. 동시에 피해액이 크거나 심신장애를 이용한 범죄 등 중대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정 내 약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