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지정해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등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살실태조사와 통계자료를 통해 위험지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예방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를 공식 지정하고, 지자체가 그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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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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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살예방장소 지정 및 긴급전화, 방어펜스, 안내문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운영에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자살 위험이 높은 지점에서의 생명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자살실태 파악 및 예방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기초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