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쉽게 제작해주는 채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교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이 적발될 리 없다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자와 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소유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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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내용: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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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사 및 기소 체계 강화에 따른 공공 부문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대한 전면적 처벌로 온라인 성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