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를 들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이미 미확정판결서 공개를 허용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판결서를 검색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고,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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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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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판결서 열람·복사 사무의 위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의 판결서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모든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법 투명성이 증대되고 알 권리가 신장된다. 판결서의 검색 기능 제공으로 법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