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구금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어 가해자 석방 사실을 놓치는 사례가 잦고 보복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정보 신청 방법과 절차를 먼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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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 내용: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효과: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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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하는 행정 업무를 추가하므로, 관련 기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복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