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암 통계 조사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성별·연령·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현행법은 암 발생률과 생존율만 조사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사회집단별로 종합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암 예방과 치료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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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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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암등록통계사업의 범위 확대로 인해 통계 수집·분석 비용이 증가하며, 사회집단별 세분화된 데이터 작성을 위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를 통해 암 예방 및 치료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는 암 관리의 효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49:39총 298명
226
찬성
76%
0
반대
0%
2
기권
1%
70
불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