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인터넷 이용 시 무료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인터넷 열람 시 700원, 증명서 발급 시 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같은 공공정보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무료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수수료 부과가 정보 접근을 제약해 부동산 거래 시 완전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모두 무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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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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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터넷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로 인해 대법원 등기소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현행 인터넷 발급 1통당 1천원, 열람 700원의 수수료 징수가 중단된다.
사회 영향: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등기기록 정보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다른 공적 증명서의 인터넷 무료 발급과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