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광역철도 역 신설을 가로막던 속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광역철도의 표정속도(출발역부터 종착역까지의 평균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왔는데, 이 요건이 교통 수요에 맞춘 역 증설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개정안은 속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광역교통위원회가 각 노선별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수도권 등에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생활권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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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내용: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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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역철도 역 신설 시 표정속도 요건 완화로 인한 추가 건설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위원회의 탄력적 기준 설정으로 인한 재정 계획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의 주민 교통편의가 증진되며, 교통 수요에 맞춘 역 증설이 가능해져 광역 이동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