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촬영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 한해 DNA 채취를 허용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중상해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범죄 유형을 DNA 채취 대상에 추가해 미해결 사건 수사에 활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아동 보호와 성범죄 억지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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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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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 확대에 따른 수사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관련 수사 인력 및 시설 운영에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성폭력범죄(불법촬영)와 아동학대범죄 용의자의 DNA 정보 수집으로 재범 방지 및 범죄 수사 효율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신체 안전과 아동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