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정부 지원으로 활발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학교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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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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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육부장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체계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용 지원으로 인해 공교육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활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연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