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된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류 범죄 등을 법정 기준으로 올려 행정 재량의 여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의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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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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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입국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행정 비용의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강제퇴거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