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어서, 국가유공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보훈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혼자 사는 비율도 높아 일반인보다 고독사 위험이 크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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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 내용: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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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이고 독거비율이 높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 국가유공자의 생명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