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강력하게 추적·회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일반법으로는 명의 분산, 차명 보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된 부패수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유죄 판결 전에도 재산을 미리 동결하고, 소득과 맞지 않는 재산을 불법수익으로 추정하며,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도 가능하도록 한다. 국제기준에 맞춘 강화된 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고 청렴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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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임
• 효과: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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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한 불법수익의 몰수·추징·환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차명 보유, 명의 분산, 공범 간 분할 등 은닉된 재산에 대한 강화된 환수 체계를 도입하여 기존 일반법으로 미처 회수하지 못한 불법수익의 국고 귀속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구조적·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특별 환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얽힌 복잡한 부패 구조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