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양극화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새로운 법안은 시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한다. 지자체별로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지원센터를 구성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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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의 심화,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급속한 사회ㆍ기술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내용: 또한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시민의 역량 강화, 숙의와 공론의 활성화, 시민사회 활동 여건의 보장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제시해 왔음
• 효과: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참여제도 도입, 숙의ㆍ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ㆍ조정ㆍ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부재한 탓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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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시·도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인한 정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민주시민교육,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시민이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 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숙의공론장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