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가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없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촉 전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부령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 효과: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추진협의체 및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자격기준 마련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공공디자인 관련 실질적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공간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