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30%에서 60%로 두 배 인상된다.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부당 삭감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 내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되며,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불법하도급 관행을 차단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정부 대책의 실효적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용: 불법하도급의 관리ㆍ감독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효과: 또한,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수준이 불법하도급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하도급대금의 30%에서 60%로 상향되어 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로 행정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사회 영향: 불법하도급 억제를 통해 과도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