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고용주에게도 체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금융기관 등 제한된 기관만 체납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직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고용주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효율성이 증대되어 체납으로 인한 세수 손실 감소에 기여한다. 사용자가 체납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다만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