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돌볼 수 있던 제도를 상급학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가 실제 양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로, 공무원 가정의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육아휴직 대상 확대로 인한 공무원 급여 및 대체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