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의 '외환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간첩행위를 처벌해왔으나,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새 법안은 국가기반통신망 공격, 거짓 정보 유포, 내정 간섭 등 현대적 위협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 안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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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1953년에 만든 법으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 내용: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효과: 또한,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단순히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간첩행위를 넘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내 정책 개입 등 영향력 공작을 자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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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주로 사법 집행 비용 증가와 관련 수사 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의 간첩행위, 사이버 공격, 허위사실 유포, 내정간섭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 및 관련 범죄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