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된다. 2021년 정부 혁신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조정위원회 업무가 이관됐지만, 두 기관이 나눠 운영하면서 행정 낭비와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통합 이관한다. 아울러 2020년 개정된 한국감정원법의 명칭 변경도 함께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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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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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현재 2개소 운영 중인 중복 행정처리를 제거하고 업무효율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되어 국민이 단일 기관을 통해 일관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