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해외 서버의 전자증거를 미리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면서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사와 경찰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60일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접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서비스 업체는 보전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는 국제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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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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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 보전 요청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인프라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사이버 범죄 수사 시 해외 서버의 전자증거를 60일간 보전하여 신속히 수집할 수 있어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적발이 강화된다. 긴급보전요청 제도로 증거 멸실을 방지하여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적발 효율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