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나 가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이나 장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해 학생의 진술 권리와 조력받을 권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건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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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내용: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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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 수당 및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당사자인 경우 진술방어권과 조력받을 권리를 강화하여 장애학생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는 장애학생의 기본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