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로만 다루고 있지만, 통계상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목 조르기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런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경찰에 의무화한다. 이는 가정폭력의 초기 신호를 감지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극단적 사태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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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효과: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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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의무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산업 영향이 없어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목조름행위를 가정폭력의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피해자 격리를 의무화함으로써 더 심각한 범죄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성 향상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사회적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