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피해 아동이 여러 번 진술해야 하고 심리적 충격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을 부여해 이들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반복 진술을 줄이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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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용: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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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으로 인한 추가 교육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범죄 수사 주체의 일원화로 피해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