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준을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탄핵 상황에서 헌법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다룰지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두어 탄핵 사건 당사자의 기록물 보호기간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투명한 기록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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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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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탄핵소추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헌법 위반 증거의 보호 문제를 규정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기록물 투명성 관리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