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재정분권 추진으로 소하천 정비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하천 정비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편차와 관계없이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가 균등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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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을 지정ㆍ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계획ㆍ중기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가뭄ㆍ홍수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에 따라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소하천 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가뭄ㆍ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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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지출을 증가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소하천 관련 재해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보조를 통해 소하천 정비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기계획 수정·보완 요청 권한 신설로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