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석탄과 광물 채굴로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끈 광업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광산 사고로 순직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치다. 선진국들이 이미 공식 기념일을 운영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광업인을 위한 추도일이 없었다. 광업법이 처음 제정된 1951년 12월 23일을 기념일로 삼아 지하에서 헌신하는 광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재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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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 내용: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 효과: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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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기념일 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념일 행사 개최 시 관련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광업인의 날 제정을 통해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인들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광업 종사자들의 사명감 고취와 광업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28:50총 298명
224
찬성
75%
3
반대
1%
12
기권
4%
59
불참
2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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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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