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들은 군사 목적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축산업 안전 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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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영농활동 등이 군사 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영농활동 등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안전한 농어업ㆍ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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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접경지역 농어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로 관련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이 군사 목적으로 인한 영농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업 안정성과 안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