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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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내용: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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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유산수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안전 기준 미충족 업체의 퇴출로 인한 시장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