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분류해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체류외국인 통계는 상세히 분류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통합으로만 관리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법률에 통계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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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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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 체계 정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통계 작성 기준 명확화로 인한 행정 효율화는 장기적으로 정책 수립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 신뢰성이 향상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과학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는 외국인 관련 사회 현안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국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