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고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은 에너지 다소비 노후건물 리모델링 의무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민간부문도 제한적인 이자지원만 받고 있다. 개정안은 에너지 성능이 낮은 공공건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보조금·융자·이자감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 건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를 지원해 녹색건축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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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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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부문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융자, 이자감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도입으로 공공 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거주자의 실내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