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의 최대 2억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현행 규제 수준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더욱 강화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효과: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업·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운영 비용 및 고용 시장에 영향 가능.
사회 영향: 근로 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도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