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전체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만 있어 개별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통로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구성될 위원회는 전문가와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정책 개선안을 최상위 조정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가 정책 수립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 내용: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각 중앙행정기관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이 정기적으로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는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