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로 학습권이나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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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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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지역의 집회·시위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시위 금지·제한을 통해 영유아의 학습권과 휴식권 보호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