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사법 개정안이 행정사 등록제도를 일원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별도의 행정사회 가입과 관청 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업무 수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과 알선을 빌미로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국민과 외국인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사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행정사회 등록 일원화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사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 무자격자 규제 강화로 인한 불법 행정사업 감소는 적법한 행정사 시장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
사회 영향: 행정사회의 자정기능 강화와 무자격자 규제로 국민과 외국인이 부정직한 행정사로부터 받는 피해가 감소한다.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과 청탁 금품 수수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