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됨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면, 감형, 복권 중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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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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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내란, 외환, 반란의 죄에 대한 사면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헌정질서 보호와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