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요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또한 흡연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정비해 법의 일관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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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 효과: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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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취득 요건 완화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와 운전자 양성 비용 절감을 초래한다. 철도종사자 흡연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노면전차 선로 횡단 시 교통신호와 경찰 지시에 따른 통행 허용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이 보장된다. 노면전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 소양 확보 기준이 명확해져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22:49총 298명
145
찬성
49%
1
반대
0%
10
기권
3%
142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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