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폭력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는 연인 관계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가벼운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 법안은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폭행, 협박 등 관련 범죄에 대해 합의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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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 체계상 교제관계폭력을 교제 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함
• 내용: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 효과: 그런데 최근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하여 강력사건으로 발전한 교제폭력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가기관이 교제관계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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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교제폭력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 비용과 법원의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처리에 따른 사법 비용을 발생시킨다. 경찰, 검찰, 법원의 인력 및 시스템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제관계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국가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규정 배제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교제폭력의 강력사건 발전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