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익사업 관련 토지 보상계획을 알리는 방식이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이용 추세를 반영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도 함께 허용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보상 정보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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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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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일간신문 공고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신문 공고 비용 절감 가능성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의 공고 방식 다양화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상계획 공고 추가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며,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이용 추세에 맞춰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계획 정보를 더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